국군간호사관학교

연구자 준수사항

연구자 준수사항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종료하고, 연구결과 보고 및 논문 발표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활동비를 지원 예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연구 활동비 정산 종료 시기는 매년 11월 30일로 한다.
  • 연구자는 중간보고(연구소가 정한 날짜) 및 학술대회시 논문 발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학교 및 군건강정책연구소가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연구결과 생산된 발생품(또는 시작품) 또는 연구활동 지원비로 구입한 도서 및 연구기자재 등은 군건강정책연구소 소유로 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연구활동비 반납
  • 연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보고서에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 연구를 중단하여 연구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 연구보고서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연구 중간보고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지속 불가로 판정된 경우
지체상환금 부과
  • 계약기간 내 연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연구심의위원회 결과 따라 지체 상환금을 연구소로에 납부해야 한다(지체 상환금=연구활동비 총액*0.25%/일).
연구 지원 불가
  • 연구활동비 반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연구결과 발표의 의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구수행과정에서 요구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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