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ㆍ 군에 소속된 개인 등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연구
ㆍ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인간대상연구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중재연구, 상호작용을 통한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연구 등)를 말합니다.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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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심의 |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신속심의, 심의면제)를 제외한 모든 연구계획서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윤리교육 이수증, 설문지(표지 포함), 신규심의대상자 설명문, 연구대상자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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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연구계획의 신규심의 ◇ 종료 및 결과보고 심의 : 승인된 연구의 종료 후 종료(결과) 보고에 대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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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면제 |
◇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면제 확인을 받아야 함. ※ 연구자가 심의면제자가점검표 작성·확인 후 심의면제요청서, 연구계획서(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연구도구 포함), 이해상충공개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윤리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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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심의 |
◇ 이전 심의 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된 연구계획 심의 ※ 이의신청 :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요청 가능 |
변경심의 |
◇ 기 승인된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획변경에 관한 심의를 연구 진행 전 반드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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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심의 |
◇ 1년 이상 수행되는 연구의 경우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심의에서 정해진 주기로 (최소 연 1회) 연구에 대한 지속심의를 수행 ※ 연구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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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보고 |
◇ 연구수행 중 이상반응 발생 시 위원회에 즉시 보고(유선) 및 이상반응보고서 및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제출·보고 ◇ 위원회가 이상반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통보 |
※ 각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최신 연구지원편람』 제 4장 연구윤리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 6회 (격월) 개최
※ 위원회 일정은 변경 가능하므로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미리 행정간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 담당자 : 기획장교 (042-878-4591, 군 975-4591, afna4509@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