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연구과제 보고

중간보고

  • 중간발표 및 심의는 연구심의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구자는 중간발표 평가 결과를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 연구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연구결과 보고

  •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과제의 구비서류를 연구종료일(연구과제 선정 이후 1년 경과시점)까지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1)연구보고서 원본 파일 1부
    • (2)연구활동비 집행정산서
    • (3)논문 게재 신청서
    • (4)자가 점검 확인표
    • (5)저작권 이양 동의서
    • (6)논문 수정표
    • (7)보안성 검토 결과 1부
  • 군진간호연구 학술지 게재를 위한 모든 논문은 반드시 심사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학술지 게재시 논문심사과정의 내용과 동일하며 연구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2주 이내에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한 후 최종 연구보고서와 논문 수정표를 연구소에 제출한다.
  • 연구소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학술지「군진간호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 학술지 논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게재가능하며 연구소의 지원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게재 후 증빙자료 1부를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수행 중 사고, 질병, 기타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연구를 중단해야 할 경우 연구기간 구소에 제출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가 연장 가능하다.
  • 연구보고서는 학술지「군진간호연구」의 논문 편집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연구소에서 지정한 규격의 편집 형태로 제작하며, 연구자는 연구자료 정보화를 위해 연구보고서가 수록된 원본파일을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 지정연구는 소요제기 부서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 연구종결이 가능하다. 다만, 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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