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2. 우리는 인내와 성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봉사자가 된다. 3.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창의와 협력으로 정의를 구현한다.
명예위원회는 명예제도의 일환으로 사관생도 명예신조 및 도덕률을 구현하기 위한 생도 자치위원회이다. 생도들의 명예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명예심을 함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