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4년간 교육 후 「간호사 국가고시」를 거쳐 간호사 면허증 취득
ㆍ졸업과 동시에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 전ㆍ후방 군 병원 임상근무
ㆍ분야별 주특기 교육 기회 부여(수술, 중환자, 마취, 응급, 정신, 인공신장)
ㆍ치ㆍ의대, 국내ㆍ외 대학원(석ㆍ박사), 국방어학원 영어과정, 군사교육 등 국비 위탁교육 기회부여
ㆍ6년간 의무복무 후 전역 또는 장기복무(영관장교 이상 진출)
ㆍ전역 후 의료기관, 보건정책기관, 학교기관(교수, 보건교사) 등으로 진출
ㆍ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의 안정성 보장(20년 이상 근무 후 전역 시 평생 연금혜택 부여)
근 무 처 | 계 급 | 직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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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대 | 육·해·공군 병원 및 의무대 | 소위~대령 | 일반간호장교, 선임간호장교, 간호처(과)장, 간호부장 |
군 교육기관 | 국군간호사관학교 | 중위~장군 | 훈육장교/훈육관/교수, 부서(과ㆍ부)장, 학교장 |
국군의무학교 | 중위~대령 | 교관/연구장교 | |
정책부서 | 국방부, 각군본부, 의무사령부 | 대위~중령 대령 |
정책부서 실무자 병과장 및 정책부서 담당관 |
해외파병 | 레바논, 남수단 | 중위~대위 | 일반 간호장교, 간호과장 |
구분 | 교 육 기 관 | 계 급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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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 (필수과정) |
안보과정 | 국방대학원 | 대 령 | |
합동군사대학 | 육군대학 | 소 령 | ||
고등군사반(OAC) | 의무학교 | 중위~대위 | ||
선발과정 | 영어반 | 국방어학원 | 대위~중령 | |
한ㆍ미합동실무교육 | 美549병원센터 | 대위(진)~소령 | ||
간호전문영역별 주특기 교육 | 국군수도병원, 美협력 군병원 | 중위~대위 | ||
전문학위과정 | 국ㆍ내외 학위과정 | 민간대학교 | 대위~소령 | 석사,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