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군건강정책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 등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연구
ㆍ 군군간호사관학교의 인간대상연구
※ ‘인간대상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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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심의 |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모든 연구계획서의 신규심의(신속심의, 심의면제 제외) ○ 제출 서류 : 연구윤리 신규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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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서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 최소한의 위험에 해당되는 연구, 정식심의결과 재심의 시 신속심의로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종료 및 결과보고 심의, 신속보고 된 이상 반응에 대한 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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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면제 |
○ 인간대상연구라고 할지라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본 윤리연구위원회의 표준운영지침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 ○ 제출 서류 : 심의면제 신청서, 연구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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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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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심의 |
○ 기 승인된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전에 계획서 변경에 대해 받은 심의 ○ 제출 서류 : 연구윤리 변경심의 신청서,변경된 연구계획서,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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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심의 |
○ 연구대상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신규심의에서 정해진 주기(1년 이내)로 지속심의 수행, 진행 중인 연구를 재승인 받기 위해 승인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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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
○ 연구가 종료된 시저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결과보고서는 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가능 ○ 제출 서류 : 종료 결과 보고서, 최종결과물, 연구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 사본 1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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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보고 및 연구계획 미준수 보고 |
○ 연구수행 중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미준수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 연구계획 미준수 보고서(서식) 작성 |
※ 각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 및 양식』의 표준운영지침 최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