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생명윤리위원회 소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설치된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 이다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인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심의대상

     1. 국군간호사관학교 소속 연구자 등의 책임 아래 수행되는 연구

     2.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

     3. 군건강정책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자 또는 개인 등의 책임 하에 수행되는 연구


  심의종류 및 절차

   가. 심의종류

     1) 정식심의: 모든 연구계획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정식심의가 원칙이며, 홀수달 둘째주 수요일(변경

                     가능)에 진행되는 정식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진행

     2) 신속심의: 최소한의 위험 이하이면서 위원회가 정한 신속심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위원 2명이 배정되어

                    수시로 심의 진행

     3) 심의면제 확인: 인간대상연구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면제 신청 가능


    나. 심의절차   * 각 절차마다 필요 시 재심의(정식심의 또는 신속심의) 필요

     1) 신속심의: 모든 연구계획의 신규심의는 정식심의 신청이 원칙

     2) 지속심의(필요 시): IRB에서 부여한 승인유효기간 만료 전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신청

     3) 변경심의(필요 시): 기존의 연구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 변경 및 수행이 이루어지기 전 신청

        *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수행예정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승인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속심의 신청과 

          별도로 변경심의 신청이 필요

     4) 종료결과 보고: 연구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결과 보고서 제출

     5) 이상반응 보고 및 연구계획 미준수 보고(해당 시) 이상반응 또는 연구계획 미준수 사항 발생 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R-bay시스템 참고 (https://r-b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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