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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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연구진행경과 등 자료제출(발표 1주전) 심의위원 평가결과 최종 연구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연구계획서 변경 필요시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 제출 |
연구과제 선정 이후 1년 이내 학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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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
전액반환 |
중간보고 결과 심의위원회 연구지속불가 판정받은 경우 |
연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연구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체상환금 |
- |
연구기간 내 연구결과 보고하지 않은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지체상환금 납부 (지체상환금 = 연구활동비 총액 × 0.25%/일) | |
연구활동비지원제한 |
연구수행과정에서 요구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구결과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 심의 위원회를 통해 1년 간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 제한 가능 |
※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업무지원 편람 참조
ㆍ 연구활동비(연구비, 교육재료비, 교육지원활동여비)는 승인된 목적 내에서 사용
ㆍ 연구활동비 집행 정산종료 시기는 당해연도 11월30일 임
ㆍ 계좌이체, 카드결제 시 각기 해당되는 지출증빙서류를 각 부대 재정실에 제출
ㆍ 전문가 자문료 신청 시 전문가 자격 입증서류, 지출 확인서 등 제출
ㆍ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소가 홍보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학술지 투고 시 연구비 수주 문구 삽입해야 함
ㆍ 연구과정 간 발생한 연구자료 및 결과(지적재산권 포함), 생산된 발생품 등은 연구소 소유로 반환
ㆍ 연구부정행위 적발된 경우, 연구중단하여 연구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전액을 반환해야 함
ㆍ 연구활동비 전액 반납한 자는 향후 1년간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ㆍ 기타 세부 사항은 연구지원 편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