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신청절차

 

 

연구과제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절차 

 

연구결과 보고
학술대회
구 분 중간보고 최종보고

비 고

연구진행경과 등 자료제출(발표 1주전) 심의위원 평가결과 최종 연구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연구계획서 변경 필요시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 제출

연구과제 선정 이후 1년 이내 학술지
「군진간호연구」투고
(필수)

제재조치

전액반환

중간보고 결과 심의위원회 연구지속불가 판정받은 경우

연구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연구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환금

-

연구기간 내 연구결과 보고하지 않은 연구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시 지체상환금 납부 (지체상환금 = 연구활동비 총액 × 0.25%/일)

연구활동비지원제한

연구수행과정에서 요구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구결과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구 심의 위원회를 통해 1년 간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 제한 가능

※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업무지원 편람 참조

 

  연구자 준수사항

        ㆍ 연구활동비(연구비, 교육재료비, 교육지원활동여비)는 승인된 목적 내에서 사용

        ㆍ 연구활동비 집행 정산종료 시기는 당해연도 11월30일 임

        ㆍ 계좌이체, 카드결제 시 각기 해당되는 지출증빙서류를 각 부대 재정실에 제출

        ㆍ 전문가 자문료 신청 시 전문가 자격 입증서류, 지출 확인서 등 제출

        ㆍ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소가 홍보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학술지 투고 시 연구비 수주 문구 삽입해야 함

        ㆍ 연구과정 간 발생한 연구자료 및 결과(지적재산권 포함), 생산된 발생품 등은 연구소 소유로 반환

        ㆍ 연구부정행위 적발된 경우, 연구중단하여 연구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전액을 반환해야 함

        ㆍ 연구활동비 전액 반납한 자는 향후 1년간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ㆍ 기타 세부 사항은 연구지원 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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