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군진간호학술대회

연구자 준수사항

학술대회 주제는 군 의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학술대회 개최
  •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개최 2개월 전에 구성한다.
  • 준비위원장은 연구소장이며 간사는 연구계획평가장교이다. 준비위원은 연구소의 전임연구원과 위원장이 선임자이다.
  • 준비위원회는 행사전, 학술세미나 책자를 발간한다.
  • 준비위원회는 학술대회 연구심사를 위하여 교내 3인 교외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을 수여한다.

학술지 발간업무

원고 제출 및 접수
  • 원고는 연구논문에 한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 모든 원고는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원고는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되 원고분량은 3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심사를 위해 연구보고서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 원고는 연구소 연구지원편람에 제시된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저자가 학술지 「군진간호연구」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출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결과의 심사
가. 원고 심사
  • 원고심사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위원이 실시하며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2주일 내에 심사평가지를 작성하여 연구소로 통보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연구소가 정한 논문심사위원단에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소장의 건의와 학교장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 논문심사는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위원 보호를 위해 심사위원과 연구자 상호 익명으로 진행된다.
  • 논문 심사시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심사결과 판정
  • 연구소는 논문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받은 평가표를 근거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투고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군진간호학 안내
      판 정 내 용
      게재가능 · 심사위원 3인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 투고자의 수정 없이 게재가능
      수정 후 게제기능
      ·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 판정이 없으며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이 1개 이상인 경우
      ·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의 검토를 거쳐 게재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판정이 1개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이 1개 이상인 경우
      · 심사결과에 의한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를 거쳐 ‘가’, ‘부’의 판정을 하며 최종 판정결과 전원이 ‘가’를 판정 한 경우 게재
      게재불가 · ‘게재불가’ 판정이 2개 이상인 경우
      · 더 이상의 심사진행을 중단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연구자에게 심사결과 및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4주 이내에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한 후 최종 연구보고서와 논문수정표를 연구소에 제출한다.
  • 발간시기 :
    학술지의 발간은 연 2회 발간되며 3월 30일과 9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작권 :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귀속된다.
발간시기

학술지의 발간은 연 2회 발간되며 3월 30일과 9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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